환불규정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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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환사유
반환사유 발생시점
반환금액
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
과오납된 금액 전액
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
수업 시작일 전일까지
학습비 전액
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/6경과 전
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
총 수업시간의 1/6이상부터 1/3미만까지의 기간 동안
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
총 수업시간의 1/3이상부터 1/2미만까지의 기간동안
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
총 수업시간의 1/2 이상 경과
반환하지 않음
강좌에 대한 환불은 개강일을 기준으로 환불됩니다.
수강신청 시 사용하신 결제 수단에 따라 환불됩니다.
계좌입금 수수료 등 금융기관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.
학습비 반환시 카드 결제 수수료는 제외 후 환불됩니다.
미성년자와 거래에 관한 계약시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
[별표] 학습비 반환 기준(제4조 제2항 관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