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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환사유 반환사유 발생시점 반환금액
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
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
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/6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
총 수업시간의 1/6이상부터 1/3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
총 수업시간의 1/3이상부터 1/2미만까지의 기간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
총 수업시간의 1/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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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수강신청 시 사용하신 결제 수단에 따라 환불됩니다.
  • 계좌입금 수수료 등 금융기관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.
  • 학습비 반환시 카드 결제 수수료는 제외 후 환불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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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
[별표] 학습비 반환 기준(제4조 제2항 관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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